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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159 (2012.05.08)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등록세(중과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30. OOO 건물 293.48㎡, 토지 78.652㎡(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구 OOO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4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1.1.31.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등기당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2011.10.5. 기각결정을 받자,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25. OOO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1.31.에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OOO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지방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등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임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4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3.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7.30.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고,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10.11.2. 체결된 공장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보증금 OOO, 월세 OOO에 2011.1.31.부터 2013.1.31.까지 24개월간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자 기 감면받은 등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1.15.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7.30.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0.7.30.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1.1.31.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청구인 명의로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한 것이 과밀억제권역내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되고,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이상,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 유발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205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
220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203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220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2201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2200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2199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19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196 청구인은 국외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거주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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